의료대란 재발 방지하려면?…"'필수의료 유지' 법에 명시 보다 사전에 갈등 봉합해야"
의정연,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의슈브리핑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명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다. 의정연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원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독일의 경우, 봉직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