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20:19

민주당 전북·전남 도의원들 "코로나 위기는 공공의대법 통과 절호의 기회" 정부 압박

전북 부지사 "복지부와 협의, 일부 반대하는 의원 지속적 설득"...전남 국장 "내부 공감대 형성, 정부에 수차례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전라남도 도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민 대위기 사태를 "공공의대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를 압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올해 5월 4일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7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여당이 이같이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전북도 의회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찬 위원은 "공공의대법이 약사(회의록에는 의사로 오기) 출신 두 분의 미래통합당 의원(김승희·김순례 의원 지칭)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은 "부지사님, 실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2020.09.0216:50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법 당정협의로 제안했을 뿐...발의-상정-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거치겠다"

법안 발의 당사자 해명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개입 못하고 국립대병원 선발은 우수한 인재들 지원하기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 외에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도 적고 여기서 일하는 의사는 또한 적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

2020.09.0212:17

복지부, 전공의 4명 고발 취하 논란…“복지부가 민감한 병원 진료문서 조사권한 없는 탓”

병원 휴진자명단 허위 제출 시 후속조치도 검토...의사수 확대는 민주당 공약, 공공의대는 국회 법안으로 해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해 병원 세부자료 확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발된 전공의와 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취하 이유는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가 제출되면서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조사할 때 어디까지나 병원의 협조를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 상세한 병원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것 까지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환자나 병원 진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세부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대문에 병원 수련부 측의 확인 사항에 기반해 조사를 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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