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등 내용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합해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으며 ▲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료는 실종되고 숫자에만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외면한채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