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우려하는 '전담간호사' 제도화…22일 법안소위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논의될 듯
날림으로 진행된 전담간호사로 환자 안전에 위협, 전문간호사 활용 제안…복지부 "전담간호사 법적 보호·명확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환자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의 자격과 처우, 지원체계 및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함께 간호법 논의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위, 22일 간호법안 재논의…간호계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