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사·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9600만원 보상금
국가·지자체 환수액 7억7829만원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