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원계 외국의사 허용 한목소리..."의료공백 해소 가능하고 인건비도 절감"
병원들 비상경영 상황에 대비책으로 제안…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후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외국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자는 정책까지 발표한 가운데, 해당 정책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병원계는 정부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계 의료공백 문제를 외국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국내 의사면허가 해외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 같은 제도에 착안해 해외 의사면허를 국내에서 허용해 단기적인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외국의사 면허를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마련되면 의료인력의 유연한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병원계와 정부의 견해다. 가령 아부다비,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는 한국과 의사면허 상호 인정 취지 협정을 통해 국내 의사면허가 해당 국가들에서 인정된다. 중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련 상호 협정은 없지만 중국 현지 병원 초청, 단기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