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02 11:30

정권말 '양도세 강화' 카드 통할까…시장은 벌써 '회의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불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권 임기말에 세제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된 것으로, 당장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및 양도차익 규모별 공제율 차등 적용은 법 개정 이후 취득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점을 달리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에게 처분 시한을 충분히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지만, 정치적 판단이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은 봐준다’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은 시장 효과가 아니라 ‘표’에 따라 양도세를 이리저리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최대 변수다. 이미 양도세율이 지방세 포함 최대 8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정권 교체와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인데, 정부가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세금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매시장이 안정화돼야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 물량이 많아야 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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