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7 08:01최종 업데이트 26.01.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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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안 한 걸로 해"…부당한 지시 더해 '취업 방해' 협박도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③ 지방 소재 C병원 D의국-당직, 병원 제출 근무표엔 제외…전문의 시험∙취업 관련 협박성 발언

사진=챗GPT
전공의노조·메디게이트뉴스 공동기획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2000명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수련병원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공의 복귀 후, 수련병원들은 그간 당연시했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오는 2월 새로운 전공의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한 블랙의국∙모범의국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수련현장의 현실을 조명한다. 

서울 소재 A병원 내과-1인당 환자 수 최대 100여명∙주 72시간 준수도 꼼수 동원
지방 소재 A병원 B의국-60일 당직∙대학원 반강제 등록까지
③ 지방 소재 C병원 D의국-당직 서고도 당직비 못 받아∙취업 방해 협박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 소재 C대학병원 D의국 전공의들은 당직 근무를 서고도 당직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임 교수가 전공의들이 병원에 제출하는 근무표에 당직 근무 일정은 제외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D의국 소속 전공의 A씨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전공의들이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최근 그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당직 근무를 했는데도 임금 산정 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전공의들은 월 급여가 100만원가량 줄었다.
 
A씨는 주변에서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폐쇄적인 의료계의 특성상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와 교수들 사이가 틀어지면서 교수들로부터 폭언은 기본이고 노골적인 협박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했다. 일부 교수들이 “전문의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 “졸국 후에도 취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다.
 
A씨는 “교수님들이 개원한 선배들 병원에 찾아가 ‘얘네들은 전문의를 따더라도 여기서 일을 못 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 불만이 있는 전공의들은 그만두라는 식”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D의국의 상황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여는 권두섭 변호사는 “실제 행해진 당직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라며 “취업 관련 협박성 발언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취업방해죄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D의국은 이 외에도 전공의 면접 시에 최소 2년 이상 임상강사(전임의)로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다. 입국 후에는 한 학기 등록금이 800만원 상당인 대학원도 사실상 강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경우에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공의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A씨에 따르면 D의국은 교육의 질도 높지 않은 편이다. 그는 “의정갈등 기간 로컬에서 일주일 동안 배운 게 의국에서 수년간 배운 것보다 많았다”며 “전공의 때는 물론이고 임상강사가 되더라도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무엇보다도 일부 교수의 모순적인 태도가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수님은 전공의에게는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당직 근무를 선 전공의들이 정당한 수당조차 못 받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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