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행정지도 법적 효력 없다는 유권해석…한의원 솜방망이 처벌만 계속"
▲ "20년 노하우로 안구건조 치료를 선도!"
▲ "안구건조증의 한방치료는 안구건조증을 유발시키게 한 원인자를 찾아 그 원인을 없애주는 탕약을 쓰게 됩니다. 탕약은 안구건조 치료의 근본치료이며 주 치료입니다. 안구건조증의 한방치료는 주 치료인 탕약을 복용하며, 보조치료로 침치료를 시술합니다. 침치료는 보조 치료이지만,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치료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치료입니다. 안구건조증의 한방치료는 이러한 탕약과 침을 함께 쓸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유루증의 한방치료는 쇠약해진 간장과 신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한약으로 주치료를 하고 보조치료로 침치료를 해주어 눈 주위의 순환과 눈물샘의 조절능력을 극대화 시켜 눈물흘림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 "눈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A한의원에서는 눈피로 치료제를 처방한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빠른 경우 2~3일에 그 효과를 느끼게 된다."
▲ "이 때 기혈의 단순한 보충만이 아닌 기혈의 막힘까지도 풀어주는 소통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만성피로 치료제"를 복용하면 효과를 느끼게 된다. 단, 환자 자신이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눈의 피로를 느낀다면 "안구건조치료제 +만성피로 치료제"를 복용 하며, 그 결과 눈의 피로와 더불어 전신피로증세까지 소멸되는 것이다."
▲ 안구건조증 한방치료 치료법을 창안한 김OO박사 (인OO한의원 불법 의료광고 중)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를 개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인OO한의원'(이하 A한의원)을 지난 10월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연구소는 “관할 보건소는 A한의원에 행정지도만 했다. 이 한의원은 보건소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웃듯 새로운 불법 의료광고를 추가해서 광고했다”라며 “재차 A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전 지점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행정지도만 나왔다”라고 했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건소가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에도 민원신청을 2회나 했지만 관할 보건소들은 행정지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한의원처럼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완전 무시하고 극심한 허위 과장광고를 거듭 반복하고 있다”라며 “결국 행정지도가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의료법에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전혀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에는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규정돼있다. 이는 곧 행정지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임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안구건조증 한방 치료 등 불법 광고 민원에 '행정지도'만 통보
연구소에 따르면 처음에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A한의원,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 개발‘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연구소는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면 A한의원이 안구건조증에 효과적인 한방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한방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또한 “‘A한의원이라면 안구건조증은 치료될 수 있다’는 문구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도 A한의원이라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과는 물론 이곳저곳 안가 본 곳이 없고, 눈에 좋다는거 안먹어 본 것이 없다는 분들이 A한의원 치료를 받고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십니다’라거나 '안구건조증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다양할 지라도 안구건조증의 치료는 모두 안구건조증이 유발되게 한 안구건조증의 원인자를 없애주는 것이 관건' 등의 광고도 있었다.
연구소는 “안과에서도 치료되지 않던 환자들이 A한의원에서 치료가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역시도 치료효과를 오인하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했다.
연구소는 “A한의원은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했”라며 “이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 한의원은 자체개발한 한약을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만성피로 치료제로 부르며 치료제의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문구는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행정지도만 했다”고 했다.
의료법에서 금지한 문구 수정했으나 2차 민원도 행정지도
연구소는 11월 24일쯤 A한의원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연구소가 지적한 내용의 일부만 수정한데 이어 의료법에서 금지한 문구를 새롭게 추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도입 화면에서 '안구건조증 치료는 O목탕과 침으로 치료합니다', 안구건조증 치료 페이지에서는 O보탕, O목탕2 등을 처방해 치료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연구소는 이번에는 A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6개 지점 모두를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자체 개발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려면 임상시험 등을 통해 이들 한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 현혹, 치료효과 오인,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A한의원은 0목탕 홈페이지를 만들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베일을 벗기다’, ‘A한의원 O목탕은 눈 피로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OO탕을 복용해 급성 눈피로를 치료하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치료해왔던 환자들의 수 많은 사례들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A한의원 O목탕의 처방비법은 본인의 눈 피로는 물론, 수많은 환자들의 눈 피로와 안구건조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등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연구소는 "아직 회신하지 않는 한 보건소를 제외한 5곳의 보건소 중 4곳은 과장광고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는 수정 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응답했다. 향후 해당 의료기관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본점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도했고 홈페이지를 수정·개편하는 등의 시정기한을 12월 말까지 줬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지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회신한 5곳의 보건소들은 모두 행정지도만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고발을 해야 한다”라며 “보건소들이 솜방망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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