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사후에 재산을 물려줄 때 부담하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도 있다. 내야 할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안내도 될 세금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절세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자.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즉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다시 상속시점에 상속재산에 가산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산출한 뒤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
본질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배우자, 자녀인 상속인에게는 10년을 감안한 증여가 필요하고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 후 5년은 경과돼야 한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가액 평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시점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으로써 증여시점 이후의 가격 상승 분에 대한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납부의무자
사전 증여를 상속인이 받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아 5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상속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와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의 평가와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20%를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그러나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을 최소로 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 받은 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 30억원을 한도로 해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으로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일단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최대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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