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삭감이 말이 안되는 이유
입원환자 타 병원 외래 갔다고 등급강등
A요양병원 K원장은 요즘 대학병원으로 가끔 외래진료를 가는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심평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상당수 환자들의 등급을 최하 7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4~5 등급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보건복지부의 '환자평가표'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한다. 환자평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측정항목 중 4항목(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점수를 합산한 것과 주요 증상(혼수, 체내 출혈, 뇌성마비 등)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눈다.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환자 등급에 따라 하루 입원수가가 최고 4만 5600원(의료최고도)에서 2만 5739원(신체기능저하군)으로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의료고도 환자가 대학병원 외래진료를 다녀온 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강제 조정되면 한 달에 4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환자가 수 십 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