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 필요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A가 의료법 위반의 피의자로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불기소처분 사이의 차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안됨, 각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흔히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즉,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