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의 정확한 이해와 개정의 필요성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됐다. 이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주된 취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응급실 폭행을 근절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형법상 단순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형법 규정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형법상 단순폭행과 같이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