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06:58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임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 합법화부터 시작하자

의사가 불법인줄 알고 임의 비급여 처방 안했는데 주의의무 위반 판결...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불합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8월 1일부터 개정된 정신건강의학과의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요양급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았다. 대부분의 문의 내용은 기존 요양급여 검사가 개정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요양기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임의 비급여 논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정 비급여에는 들어있지 않다면 무조건 불법이고 환수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급여 청구 가능하며, 의사가 스스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

2021.02.0711:02

차기 의협회장은 자체 의사면허 관리 권한 가져오고 누구보다 회원들을 먼저 생각하길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㉒ 민향기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노원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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