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소홀 등 문제 있지만 해고 사유로 불충분...모발이식병원 해고 무효, 미지급 임금 3억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 도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의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실에서 게임을 한 행위 자체는 위생관리 소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맞지만, 환자의 마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게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 사유로는 과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는 봉직의 A씨가 모발이식 전문 의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3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A씨가 2020년 11월 한 모발이식 전문 의원에 봉직의로 취업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해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환자가 모발이식을 위해 수술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직원에게 3차례 가량 적발된 것이 화근이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환자에게 "이 병원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맞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원장은 A씨를 곧바로 해고했다. 의사로서 수술 도중 게임을 하면서 주의의무나 위생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수술 도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것은 과실이 맞지만 해고 사유가 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모발이식 수술이 질병 치료와 관계 없는 성형수술이지만 A씨의 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당시 마취를 진행하고 있어 A씨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 여지가 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가 마취가 끝나길 기다리며 대기시간에 게임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과 발각된 이후에 더 이상 수술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은 점이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수술실 자체도 의료법에서 정한 위생상 엄격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며 "A씨가 환자에게 한 발언도 해당 의원을 비하하거나 나쁜 이미지를 인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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