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의 현역 전환을 막기 위해 편법에 편법을 더하고 있다.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 중인 공보의 후보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부터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공보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지난해 공보의 배치 예정자가 직무교육 불참 규정을 이용해 현역병으로 전환한 선례가 5건이 있다. 올해 공보의 대상자들은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현역으로 입영했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지난달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하지만 훈련병 전원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자기 추진되는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훈련소에 있을 때는 아직 공보의 신분이 아님에도 정부가 느닷없이 시도 배치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당사자들에겐 복지부의 조사가 폭력적인 행위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렇게 순서를 뒤엎고 훈련소에서 근무지 수요 조사를 하거나 직무교육을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달리 공보의 배치 작업을 서두르는 건 일각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통상 공보의로 선발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한데 모여 복지부 장관에게 중앙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희망지를 받아 추첨을 통해 시도 배치를 실시하고, 이후 시군구에 세부 배치한다.
문제는 일종의 벌칙이었던 해당 규정이 의정 갈등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후엔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지만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이런 사직 전공의들의 공보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가 법령까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가 30일에 다시 오겠다며, 공보의 후보생들이 훈련소 내 배치과정을 단체 보이콧 중인 것에 대해 전원 지역 무작위 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논란이 많은 직무교육 시행 문제에 대해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직무교육 자체를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 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보의 집단 이탈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직무교육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명시적 교육 거부를 차단하고 예정대로 각 지역에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공보의가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두고 공보의 후보생과 정부 모두 규정 ‘꼼수’를 활용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자 간 다툼이 결과적으로 공보의 공백을 낳고 이 때문에 오지 보건소 의료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공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보의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36개월로, 18개월인 현역병보다 2배나 길다. 게다가 의료취약지역에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진 지 오래다. 공보의가 과거에는 특혜였을지 몰라도 군 생활이 편해지고 월급도 많이 오른 지금은 이를 선호하는 의대생이 거의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 9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3218명(58.9%)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미필 전공의는 입영 대기 상태이다. 올해는 1000명 가까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 복무할 예정이다.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으로 전환된 공보의들의 현역 전환 제도는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직무교육으로 전환하거나 3년에 1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령상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을 복지부 스스로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복지부는 지역 무작위 배정 이후에 공보의들이 단체행동을 이어갈 경우엔 기존 복무 기간에서 5배 복무를 연장하도록 처벌하는 조항을 검토 중이며, 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 스스로 편법을 자행하는 꼴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률적인 대응을 가져올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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