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춘천시 함수근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의 배경이 된 사건은 강원 지역의 A의원이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데 있다. 이를 이유로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의원이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인데다, 이번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져 보건소의 갑질행정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의원의 이의제기로 당초 처분이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되긴 했으나 불과 6000여원의 금액 때문에 한달반 동안 건강검진 업무를 중단하게 된 의료기관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춘천시 보건소가 곧 폐지될 시행령을 고수하며 과잉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큰 상황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처분은 공무원들의 갑질 마인드의 수준을 보여주는 뻔뻔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당초 국민건강보험은 공단과 가입자 국민 사이의 계약이다. 의사들은 계약과 관련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공단의 압박에 의해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료로 청구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의사들의 뼈를 깎는 희생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의사들을 호시탐탐 보험료를 훔쳐먹을 생각만 하는 좀도둑,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공무원 마인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기존에 자행되던 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갑질은 물론 보건소와 해당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각종 갑질도 뿌리뽑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과연 공평하고 타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해 끝까지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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