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 충당 문제로 건보료 상한액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전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독일 등을 비교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건보료 상하한의 과도한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다”며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는 상한액 인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 여야간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이후 건보료율이 대폭 인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건보료율은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인 3.2%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2018~2021년) 2.91% 수준 인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기준 건보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진 프랑스(13%), 독일(14.6%), 일본(9.21~1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끝으로 “내년 건보료율은 결정된 바 없다”며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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