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정원 결정 기한 2월~4월 말…대통령 없는 상태에선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결정권자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추계위원회만 만들어지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이 가능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만약 2026년 정원 결정 기능이 (추계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별도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 제안을 해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또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의정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이를 보고 의정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의사, 정부 합의만으로 도출할 수 없다. 환자, 소비자 등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엔 "교육부 장관이 2월 말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정원 확대 분을 배분하는 것, 2000명에서 처음 (증원분을) 낮춘 것은 4월 말"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라는 결정 주체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의대정원 관련 최종 결정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 장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전문인력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입학 단위별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희도 의정협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본다. 무작정 늦출 수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 우려가 크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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