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상연구는 중재(intervention) 여부에 따라 임상시험과 관찰연구·비중재연구(중재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시험(trial)은 시험대상에 따라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사람이 아닌 경우)으로 나눌 수 있다.
임상시험의뢰자(sponsor)란 임상시험의 계획, 관리,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실시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참고문헌 1). 의뢰자가 제약회사면 회사주도 시험(company sponsored trial, CST)이라 하고, 연구자 개인이거나 비영리단체면 연구자주도 시험(investigator initiated trial, IIT)이라 한다. 이번 호는 학술교류 세번째 시간으로 IIT에 대해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연구자주도 연구를 보통 IIT로 부르나 제약업계에서는 IIT외 다양한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다. Investigator sponsored trial(IST), investigator initiated study(IIS), investigator initiated research(IIR) 등이 대표적인데 investigator를 physician으로 바꾸거나 trial을 study나 clinical trial로 바꾸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연구 대상이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중재가 없는 관찰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필자는 IIR이 가장 적합한 용어로 생각된다. 연구자주도 연구를 무엇이라 부르던 핵심은 의뢰자가 상업적인 단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라는 점이다.(2) (a clinical trial where the sponsor is not a commercial entity)
제약회사가 약물의 시판 승인 전후로 다양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IIR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의료산업에서 의학부’란 책에서 크게 세가지 이유를 제시했다.(3)
1. 허가전 임상시험은 일부 국가,선별된 환자 및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허가후 실제 임상진료에서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 (to test applications in daily practice)
2. 특정 환자군에서 약물의 효능를 다시 검증하거나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자군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 (to test effects of the product in specified subgroup of patients)
3. 국가별 역학이나 치료패턴에 따라 새로운 적응증, 용법·용량 및 병용 치료 가능성을 탐색 (to explore new product indications) *탐색적인 결과이므로 실제 허가변경은 어려움.
또한 연구자는 약물 허가전이라도 비임상시험을 위해 약물 원료(raw material)를 신청하기도 하고, 약물과 관련된 역학·치료패턴 연구나 경제성평가를 제안하기도 한다. 연구자의 제안이 회사의 목적과 전략에 부합한다면 회사가 연구과정에 일부 참여하는 공동연구(collaborative IIR)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목적들을 바탕으로 ‘IIT Made Easy’라는 책은 IIR의 가치를 아래 세 가지로 요약했다.(2)
1.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제약회사가 약물과 관련된 모든 근거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IIR은 특히 환자와 로컬 관점에서 근거·지식를 보완(advance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2. 회사가 생성한 근거와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근거를 바탕으로 회사와 연구자간 및 연구자들간 학술 소통과 협력을 촉진 (foster scientific exchange and collaboration)
3. 풍부하고 균형 있는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환자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 (improve and expanding patient care)
따라서 회사가 연구자가 제안한 IIR을 평가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학술적인 가치(scientific merit)로 위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IIR 진행시 의학부 학술교류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가 IIR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의학부 담당자를 관여시키면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의 질을 높여 지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의학부 담당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깊이있는 학술 지식, 약물의 개발 전략, 가용한 예산 및 기존 제안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논의하고, 필요한 조언이나 자료를 제공한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국 지사 의학부에서 1차 검토·승인후 본사 최종 승인이 필요한데 본사 승인도 1차 컨셉 및 2차 프로토콜 승인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회사도 있다. 제안서 제출부터 본사 승인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본사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구자의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IIR 승인후 계약이 체결되면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다. 연구 유형과 회사 방침에 따라 의약품만 공급할 수도 있고, 재정지원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연구비 산정항목을 잘 확인하고,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강한철 변호사가 2012년 의료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IIR 지원시 법률적 고려사항을 기술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4)
의학부 담당자는 IIR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연구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본사 승인이나 계약서 변경을 진행한다.개별 IIR의 목적은 연구결과를 출판해 학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출판 전 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학부 담당자는 출판될 때까지 연구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IIR 연구자는 책임연구자(Principal Investigator, PI)인 동시에 의뢰자로 제약회사에 IIR을 제안할때 출판 시점의 연구 가치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연구가 진행되면 충분한 시간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약회사 의학부는 연구의 학술적 가치에 기반해 지원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의학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의학부 담당자는 연구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조적인 지원을 통해 IIR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1.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KGCP)
2.Bang Y-J, Chan KA, Tan S. IIT Made Easy. Quintiles
3.Peter Kruse. Medical Affairs in the Healthcare Industry: An introduction.
4.강한철.연구자주도임상 관련 재정적 지원이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한국의료법학회지, 제 20권 제2호 (2012)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바이엘코리아나 KRPIA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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