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이후 법적 처벌 부담 호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필수의료 살리고, 법적 안정성 보장 위해 사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내원한 대동맥박리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특별)사면 청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원으로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내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의 진단오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료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지고 극도의 사기저하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의사들의 위험 진료과목 기피와 방어 진료 현상을 야기하여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인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바이니, 향후 해당 의사가 응급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응급의료현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