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5 09:08최종 업데이트 25.02.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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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사고 특례' 논의 속도 붙을까…3월 4일 국회 토론회

與 서명옥 의원 주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논의…사직 전공의도 참여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다음 달 4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명옥 의원은 강남구 보건소장을 지낸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토론회에는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사직 전공의 2명,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김남렬 교수, 삼성서울병원 박치민 중증치료센터장,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대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첨예한 의정 갈등 속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전공의 처우 문제, 소송 리스크 등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에서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가 필요하다는 허윤정 교수의 주장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리스크가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서 의원은 “수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전공의 면책 특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정책 반영, 법안 발의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의료사고 특례와 관련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논의에 전공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공의는 의료진이기도 하지만 수련생 신분이기도 하다”며 “수련을 받는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책임 소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과도한 근무시간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을 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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