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정형선 교수 발언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형선 교수는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신성한 민의의 장을 어지럽히고 의사 회원과 의평원의 명예를 심각히 폄훼했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공급자단체의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직종 위원들의 공정성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가 의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은 수십 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의학교육자들을 모욕하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지닌 인사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형선 교수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의개특위 위원 등 공적인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