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2 11:47최종 업데이트 24.06.12 11:52

제보

유료 '카데바' 해부 수업 업체, 영아 시신도 활용했나

의료계 "특수 처리한 카데바로 보여" 의혹 제기에 업체는 "표본" 반박…수익 목적 취득∙수업 진행 장소 등 법적 문제 소지

A사 SNS에 올라온 해부학 강의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료 카데바 클래스를 운영해 온 한 민간업체가 실제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카데바 등을 본사 건물에서 열린 수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카데바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을 뜻하며, 현행법상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의사나 의대 교수 등만 할 수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카데바를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카데바 클래스를 운영해 온 H사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 건물에서 진행한 라이브 해부학 강의에서 실제 영아 시신으로 보이는 표본 등을 활용했다. 업체 측은 이 강의의 커리큘럼 안내에서 ‘실제 표본’이란 용어를 썼다. 
 
H사 공식 SNS 계정에 올라와 있었던 수업 사진에서는 표본이 마룻바닥에 놓여 있다. 수강생들은 표본 주위에 모여 수업을 듣고 있고, 맨손으로 표본을 만지기도 한다.

전문가들, 실제 시신 가능성 제기…업체 "해부학자 관리 하에 '표본' 참관 수업"
 
수업 사진을 본 충북의대 해부학교실 손현준 교수는 “실제 시신(카데바)을 ‘플라스티네이션’ 처리한 표본으로 보인다”고 했다.
 
플라스티네이션은 시신에서 수분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용액 등을 주입해 굳히는 방법으로, 과거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됐던 시신들에 사용된 처리 방법이다.
 
김장한 전 대한법의학회 회장(울산의대 교수) 역시 “사진상으로는 별도 처리를 한 카데바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사진만으론 정확한 판별이 어렵지만 아무렇지 않게 맨손으로 만지고 있는 걸 보면 모형인 것 같다”며 “카데바라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일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H사는 수업에 사용된 것이 카데바인지 모형인지에 대한 본지 질의에 “카데바는 아니고 표본”이라며 “표본 참관 수업도 해부학자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H사는 라이브해부학 수업을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 건물에서 진행했다. 

카데바일 경우, 수익 목적 취득 법 위반 소지…의대 밖 수업 장소도 관건
 
법조계에서는 수업에 활용된 것이 카데바일 경우 H사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은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체해부법 10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수업 코스 안내문구에 따르면 수강료는 1인당 약 165만원이다.

이와 관련 H사는 입장문을 통해 “카데바 클래스는 영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다. 클래스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책정했다”며 “실제로 작년에 진행한 카데바 수업은 모두 적자였다”고 했다.

수업이 진행된 장소가 H사의 본사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신 해부는 ‘의과대학’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H사의 프레시 카데바(약품 처리를 하지 않은 카데바) 클래스 진행 장소(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등을 제공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은 “카데바의 외부 반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러 논란이 일고 있지만 H사에 대해 실제 법적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란 전망도 나온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취득과 양도는 아예 소유권이 바뀌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카데바의 경우 사후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까지 이뤄졌을진 의문”이라며 “만약 수익 목적의 양도가 있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찰 고발이 된 걸로 아는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에 대해선 “의사나 의대교수 등이 아닌 사람이 해부를 하는 것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지만, 참관에 대해선 별다른 제한이 없다”며 “이 부분은 처벌까진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