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23 13:02최종 업데이트 25.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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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법안소위 통과, 폭행서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첫걸음"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기원…병원 보안요원 보안업무에 대해서도 면책 법안 필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행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의료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도 잘 진행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경비법 적용을 받는 병원 보안요원들에 대해서도 업무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면책해 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및 일부 수정 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김진주 교수가 상담 중이던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경찰은 상담 중 일어난 폭행은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의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지난 6월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사건 초기부터 엄벌을 탄원했던 김 교수는 지난달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모욕 및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차 고소한 상태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이 법은 ‘김진주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길 바란다”며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재고소도 진행하고 있는데, 정당한 처벌이 이뤄져 모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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