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행정소송 준비 중"…'업무개시명령 폐지'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의대증원 2000명 백지화 등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도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해 개입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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