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전 의협 법제이사, 임현택 소청과회장 요청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법적 자문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가운데, 법조계가 법적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에 따르면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14개 로펌 25명의 변호사들이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의 이름은 (가칭) 'amicus medicus'. '의사의 친구'라는 뜻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역임했고 했고 당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
최근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의료계의 지인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있던 이 변호사는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전화를 받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협과 대공협 등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임현택 회장이 '후배들에게 어려움이 닥칠텐데 도움을 줄만한 좋은 변호사들을 소개시켜 줄 수 없겠냐'며 나이가 더 어린 제게 간곡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듣고는 즉시 돕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곧 주변의 동료 변호사들에게 의료계의 상황과 의사들의 처지를 알리고 뜻을 모았다. 이렇게 구성한 변호인단은 단체행동 중 정부로부터 소송이나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인 의사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의협 법률자문단이 구성됐으나, 자문단 구성원 각자에게 회원이 연락을 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의협의 법제이사들이 당번을 정해 핫라인을 구성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아무런 기준 없이 무작위로 고발된 전공의는 정작 변호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안타까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전 상담, 자문 이후 변호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목표로 한다"며 "하루만에 25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는데 뜻을 함께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했다.
변호사 자문단 구성에 힘을 쓴 미생모 임현택 대표는 "향후 의료계 투쟁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의사들에게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 내부망에 공개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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