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의 입영을 늦출 수 있어 논란이 된 훈령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7일 입장문에서 국방부를 향해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국방부는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17일까지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입영대기자' 개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군에만 부당한 대기 기간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 직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연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직군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의관으로서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병역 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없이 '입영대기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며 병역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병역법과 기존 훈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자의적 조치이며,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날치기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국민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만 불공정한 대우를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는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병역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 직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의모는 “국방부는 개정안의 전문을 즉각 공개하고, 날치기 입법과 같은 불투명한 행정을 중단하라”며 “의사를 포함한 국민 모두는 병역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