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한규 의원 법안에 반대 의사 표명…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 막는 대안이 합리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역별로 분배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은 달랐다. 의협은 27일 국회와 복지부에 해당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며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 신청을 받아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상종 지정을 지역별 분배를 의무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진료권역에 따라 광역시·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있어 이미 지역별로 분포돼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오히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다 보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고, 반면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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