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도록 수가가 신설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고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협진을 포함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확대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18일 의료계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논의한 원격협진 수가 신설 안건이 보고됐다.
자료에 따르면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공유·협진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분해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한다.
의뢰료는 자문을 의뢰(요청)한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원격협진 시스템에 환자정보입력 및 협진기록지 작성과 각종 검사 결과지의 정보제공 과정을 반영한다. 환자의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 41.12점을 별도로 산정한다.
자문료는 자문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에서 입력한 환자정보와 검사 영상 등을 확인·판독하고 자문소견을 기록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신속한 협진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자문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원격협진 수가는 별도의 공적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 휴대폰이나 메신저 사용은 불가능하다. 소요재정은 약 65억~67억원으로 예상됐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행하려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마련한다.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두도록 했다.
제보자인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협진 수가 신설은 사실상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고 이를 장려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 응급의료 가산도 마찬가지다”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시도하려는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사업의 단초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동봄)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격의료 저지는 의협 대의원회 기본 수임사항이다. 의협 집행부는 원격의료 저지에 충실하고 있는지 반드시 소명하고 커뮤니티케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현지의료인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보의와 방문간호사, 의사와 방문간호사 등의 협진이 가능하다”라며 “정확한 수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정보 공유 가산수가가 3000원선인 것으로 봐서는 간호사를 연계한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원격협진 시스템을 활용해 의뢰와 자문이 완료된 경우에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장비를 가진 대형의료기관만 해당할 수 있다. 원격협진 수가가 신설된다고 무조건 찬성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논의를 거쳐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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