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3 13:49최종 업데이트 20.11.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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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선포…선제검사 강화 등 핀셋방역 실시

고위험사업장 근무인원 줄이고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대중교통도 운행 감축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가 24일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함께 '핀셋 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 등에서 2주 간격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이뤄지고 10인 이상 집회 금지, 버스와 지하철의 10시 이후 운행도 감축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 지난 한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를 넘었고 감염경로 불문명 사례도 17.7%, 무증상자도 24%를 넘어섰다"며 "서울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핀셋 방역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에 인원 제한과 음식섭취 금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1800곳과 음식점, 카페 등의 집중방역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될 예정이다. 

수능 당일엔 수험생 확진자들도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2곳에 10개의 시험실을 배치하고 의료 인력이 상주하게 될 예정이다. 자가 격리 대상 수험생도 22곳의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참석인원도 20% 이하로 제한되며 되도록 비대면 예배 등 전환이 권고됐다. 특히 콜센터 등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 등은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시로 근로자 증상을 파악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등도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금지되고 2주 단위로 선제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조치되고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축 운행은 심야시간대 시민 인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내버스는 24일,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가 20%씩 감축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샤워실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2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이 제한되고 미발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특정 거점에서 대규모 집단 확산이 이뤄지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감연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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