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문신 시술에 활용되는 '침' 전문가 자처하며 "안전관리∙교육 맡겠다"…의료계 "부작용 대응 등 의사여야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5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문신 시술 안전관리와 교육 업무를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며 “의사들도 한의사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신 시술에 침(바늘)이 사용되는 만큼 평소 침을 다루는 한의계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의료계에선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의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부터 문신 시술을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해왔으며, 현재 문신 시술에 침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유로 제시했다.
또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 언급되는 미용 문신,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오는 형벌문신 등의 사례를 들며 문신 시술이 한의학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사들 역시 문신 시술과 관련해선 한의사의 교육을 받는 게 맞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문신사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의계 일각에서 주장한 ‘한의대 폐지 운동’에 찬성 1인 시위를 했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는 “의료계가 문신합법화에 반대했던 이유가 감염 등 문신 부작용 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처는 전혀 할 수 없는 한의사가 나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마법의 탄환이라 불렸던 항생제가 발견된 게 1920년대고, 감염에 대한 본격적 치료법은 1차 대전 이후에 발견됐다”며 “고문헌에 문신 얘기가 있다고 한의사가 안전관리와 교육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 역시 “(대응할)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안전하게 행해지려면 의사가 감염관리나 문신 시술 후 통증 조절, 부작용 관리 등을 해야 하고, 문신사 자격시험 관리 등에서도 정부와 함께 전문가로서 의협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