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규탄하며 지난 20일 오후 즉각적인 석방 촉구를 위해 서울 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늘로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 교수인 동료의사가 수감된 지 41일째다.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에 홀로 외로이 남겨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며 운을 뗐다.
이 회장은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은 동료의사를 잊지 않고 부당한 사법부의 만행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에서 동료의사 석방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의사 석방을 촉구한 것도 벌써 2번째에 이른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