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06 13:43최종 업데이트 23.10.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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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 이젠 바꿔야"

외국의대 인증 심사, 의대 대상만 있고 학생 심사는 전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의대 졸업생의 대부분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외국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득 비율이 낮은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내의대 졸업생은 학점이 낮을시 여러차례 유급을 거쳐 높은 수준의 학업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사국시 합격률이 높다. 

미래의료포럼은 "외국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국내 의사국시에 합격한 비율이 국내의대 졸업생보다도 현저히 낮다. 이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조건 조차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통과한 외국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생 관련 인증 심사는 졸업한 의과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심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인증된 외국의대에 대한 취소 규정이 없어서 한번 인증된 외국 의과대학은 학사관리가 변경되어 인증 기준을 위배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외국 의과대학은 단 하나도 없다. 

공의모(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에 따르면, 실제로 인증 이후에 학사관리 변경으로 인증 기준을 위배한 외국의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어떤 사후조치도 없었다.

미래의료포럼은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비율이 낮은 것은 국내 의료계가 높은 벽을 쌓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한번 인증하면 더이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현행 외국의대 인증 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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