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액감면 대상에 기존 병원에 의원도 포함됐지만 급여 80%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로 한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에 한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많은 의원급 의사들은 본인의 진료실은 아랑곳없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그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이유인지 또다시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한탄했다.
대개협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의원급의 손실은 어려움 속에서 버틸 여력이 적은 의원급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마른 가지 자르듯 대상에서 똑 잘라버린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하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건강보험 선 지급, 고용 유지 지원금, 대출자금 등등 임시방편으로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일 뿐 궁극적인 재해 지원과는 그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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