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01 14:01최종 업데이트 23.08.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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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A 치료제 진타 솔로퓨즈, 투여 용량 증대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

약물동태학 검사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투여 용량 증대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확대

사진: 한국화이자제약 혈우병 A 치료제 진타 솔로퓨즈

한국화이자제약이 1일부터 혈우병 A 치료제 진타 솔로퓨즈(성분명 모록토코그알파)가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PK) 검사 결과에 따라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허가 사항 기준에 맞게 환자 맞춤형 예방요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타 솔로퓨즈는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VIII 제제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1회 투여용량은 20~25IU/kg이며 중등도 이상 출혈에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IU/k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용량 증대가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진타 솔로퓨즈의 일상적 예방요법 권장용량은 성인과 만12세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는 시작용량 ‘30 IU/kg을 주 3회’ 투여하도록, 12세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는 시작용량 ‘25 IU/kg을 2일에 1번’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임상적 반응에 따라 용법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요양급여 인정 용량과 허가용량의 차이를 줄이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용량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이 예방요법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2020년 세계혈우연맹(WF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증 혈우병 치료에서 자연 출혈 및 급격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동태학(PK) 특성과 환자 개인의 필요 및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충분한 인자를 투여하는 예방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약물동태학 검사에 따른 응고인자 수치 1 IU/dL(1%)을 최소한의 목표치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 총괄 김희정 전무는 “이번 급여 확대로 세계혈우연맹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약물동태학 특성 등의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근거 기반의 맞춤형 치료를 실현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면서 “한국화이자제약은 앞으로도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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