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1일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각각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의 경우 중첩 영역이 존재한다고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은 서양의학이라는 학문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
대법원은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결국 피고인의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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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주름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각각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미간과 이마에 합법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술 범위를 둘러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간 영역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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