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6 11:48최종 업데이트 24.10.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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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국립대병원 9곳에 8억원대 손배소…1인당 청구액 1500만원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위법·민법상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및 손해 배상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이 국립대병원 10곳 중 경북대병원 한 곳을 제외한 9곳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게 퇴직금은 물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대병원에서부터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립대병원으로 번졌고, 현재 국립대병원 중 소송 참여 전공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전남대병원(16명)이었고 청구액도 2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병원 8명(1억 2000만원) △충남대병원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병원 2명(3000만원) △경상국립대병원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들의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액을 모두 합산하면 8억 5500만원에 달한다.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대학병원 측은 "동일 사안임에도 각 병원이 변호사를 선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의원실에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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