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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