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7 12:35최종 업데이트 25.0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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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의사 과반·복지부 장관 직속

2026학년도 정원 결정은 의료계 반대했던 총장-의대학장 논의로 결정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있어 의료계가 반대했던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해지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추계위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쟁점이었던 독립성 부분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독립시켜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문제는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한 법안 부칙을 보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과대학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법안이 정부 대안대로 통과되면서 향후 의료계 반대가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25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에 추계위가 설치될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더러, 2026학년도 정원 논의도 의대 학장 견해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히려 복지위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의 직후 "의협 입장에서 후퇴한 안인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도 의협의 의견을 두 번이나 반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진 않는다"며 "수 차례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는데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다. 여기에 의료계가 전문성과 과학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 단계 더 의협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그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또 다시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을 다시 반대 한 것"이라며 "그 방식대로 법안이 갔다면 추계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목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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