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추진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추계위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내일(25일)로 예정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됐다. 이로써 법안의 2월 내 국회 통과는 사실살 어렵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취소됐다"며 "대신 의원들 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려던 계획이 반대에 막히자 보정심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부칙에 대해서도 기존에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수정해 총장이 의대 학장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정부 안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에 추계위가 설치될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더러, 2026학년도 정원 논의도 의대 학장 견해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복지부 직속 위원회로 있는 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그동안 경험에 따라 판단해 봤을 때 (추계위가)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부칙과 관련해선 총장이 학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마당에 학장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차라리 내일 법안소위가 최소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다. 의협이 정부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정부 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졌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취소한 것이 어떤 시그널인지 아직 확실하게 평가하기 힘드나 지금까지 복지위 기조를 보면 그대로 안을 통과시키기 보단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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