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03 06:16최종 업데이트 19.05.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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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의료계·소비자단체 ‘간극’

의료계, “개정안 전면 철회해야”VS, 소비자단체, “소비자 불편 해결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고용진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국민 편의 증진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

최재성 센터장은 소비자 실손보험 청구 관련 민원분석, 설문조사, 규모별 전문의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최재성 센터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소비자 실손 청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 가입자 중 52.5%는 병원을 방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진료금액이 너무 적다(73.3%)’. ‘병원 방문이 귀찮다(44.0%)’, ‘증빙서류 보내는 것이 귀찮다(30.7%)’, ‘증빙서류 발급비용이부담스럽다(24.0%)’ 등의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미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센터장은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법의 편의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최근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해 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긍정률이 50% 미만으로 낮게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식이 불편할 것 같다’는 응답 비중이 7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센터장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도, 선호도는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응답자 중 약 90%가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 시스템에 대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도 87.9%를 차지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센터장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염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의료기관 행정 부담 전가...전면 철회해야”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다”라며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센터장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의료계 우려사항으로 △정보보호문제 △개인의원·의원급의 피해 우려 △의료기관별 상이한 진료전산시스템으로 추가행정비용 부담 우려 등을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이전 자동차 보험과 유사 사례 경험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발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보완설명을 제시했음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공감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 # 소비자단체 # 의료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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