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처방 3가지 효과 해석...의료기관 감염 보호, 만성질환자 보호, 비코로나19 환자 의료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부,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검토되면 국회에서도 법 개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법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과 처방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의료기관 보호, 만성질환자 보호, 비코로나19 환자 의료 이용 보장 등 3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 진료는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두 번째는 만성질환과 같이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이러한 환자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조정관은 “세 번째는 비코로나19 환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보다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다. 현장에서도 이런 취지를 잘 감안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비대면의 온라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 이뤄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의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각계 각층에서 나오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진료 이외에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이러한 보건의료 신기술의 의료 분야에 대한 적용은 환자 안전이나 의료기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기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교육·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조정관은 “현재 의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높이거나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미래 의료환경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새로운 미래의 의료기술, 또 발전적인 기술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도입에 애써 왔던 우리 의료진들과 의료기관의 노력이 이런 부분에서도 목적이 달성된다면 아마 합리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원격의료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 의미의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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