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전공의 수련 개선안으로 '공동수련' 제시…'필수의료 지원 제정법' 입법 필요
근무시간 단축 포함한 종합적인 전공의 수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할 것…비상계엄 포고령 '처단' 문구, 소통 어렵게 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 수련 역량 극대화를 위해 '공동수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은경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정 후보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향후 전공의, 학계, 수련병원 등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수련프로그램 내실화 등 과제를 충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근무시간 단축 확대를 요구하나, 의료 현장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 질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공의, 학계, 병원계 등과 협의해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수련관리기구(ACGME)와 같은 전공의 수련교육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체계적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수련교육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 향후 전공의, 학계, 수련병원 등과 함께 전공의 수련교육기구 설립을 포함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가 기본적인 진료부터 전문역량까지 폭넓게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동수련(협력수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수련 책임기관으로 역할하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향후 시범사업 추진 결과 등을 기반으로 전공의, 학계, 수련병원 등과 함께 협력수련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48시간내 복귀, 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포고령 내용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포고령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상계엄이 실제 실현되었더라도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진료권 단위 계획수립,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제정법'을 입법하는 방안에 관해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불공정한 보상구조, 전달체계 왜곡, 의료사고 리스크 등 다양한 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해결하는 내용 등이 관련 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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