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실 내 의료진 폭력 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진 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은 마련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환자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진료실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폭행범에 대해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방 조치가 빠져 있다. 대부분 대책이 응급실 폭력에 맞춰져있고 병원 내 다른 공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 하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자체를 추방하기 위한 의료기관 내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부적인 대처 방안은 첫째, 폭력사전 예방지침을 메뉴얼로 제작하고 교육해야 한다. 상황별 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의료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가령 환자나 보호자의 언어적 폭력에 의료진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리를 피하려는 태도는 환자나 보호자가 오히려 무시당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최초의 언어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환자나 보호자를 자극하게 만드는 의료진의 자극적인 언행들을 피해야 한다. 폭언을 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다른 환자들로 부터 격리된 공간으로 이동해 차분하게 폭력의 원인을 찾는 폭력행위자 대화법 등을 정리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이런 내용을 매뉴얼로 제작하고 교육 및 보급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내 진료 현장에서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의 처벌규정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폭력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셋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발생하면 상시 보고체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사소한 폭력이라도 숨겨지지 않도록 하고 피해 의료진 보호 및 휴가 등에 관한 병원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의료진이 진료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 소통장애를 일으킨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불친절하다고 느낀 점이라면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기관내 안전시설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실 내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 요원 등 세가지 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미국 병원에선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의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폭력으로 진료방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외부적인 폭력 근절 개선 방안으로는 법률을 개정해 보완 대책믈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의료진에 대한 안전장치가 법률로 강화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응급실 뿐만 아니라 병원내 의료진 폭력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의료인 폭력의 많은 부분이 의료분쟁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의료기관 폭력행위가 있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병원 내 폭력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 안전법이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적 진료 환경 확보와 의료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급히 재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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