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경찰이 우리 협회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집회를 연 변협 측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 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런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24년 2월 의협 임현택 회장 등을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의협 법제이사 등 변호사들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소환당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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