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다수의 전망을 일부 부인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항목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토론회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의 지출(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은 건보재정 투입의 13.5% 규모로 보고 있다. 보사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라며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 척추 통증 치료 등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하지만 고도 비만수술이나 정신질환, 한방 물리요법, 간병비 등이 기존에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부분이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 20.1%와 치료에 필요한 일부 비급여 16.8%이다. 전체 보장영역은 80%에 이른다.
정 실장은 "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실손보험에서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난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금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보장성 강화로 상당 부분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라며 “실손 보험의 지출 증가율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수익 보전을 위해 비급여를 늘리면 비급여 보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실장은 “도수치료 등 치료가 갑자기 늘어나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모든 의료기관이 공개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도 10~20% 수준의 비급여가 남게 된다”라며 “병의원이 수입을 위해 비급여를 만드는데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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