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 "비급여 관리에 한계...비급여 진료시 국민 권리 구제 가능한 제도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에 정부가 의료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존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 비급여 진료시 국민 권리를 구제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비급여 관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문케어 정책은 기존의 급여 항목보다 경제성과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도 우선적으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접근방식이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불가피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비급여의 속도를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해 여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비급여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비급여 관리 정책 방향은 국민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문제를 정부가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본인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선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이 꼽혔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는 환자가 병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 구제 제도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의약품 사용시 예기치 않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의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여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비급여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비급여 이용 전 단계와 이용 후 단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응해야 한다”며 “심평원과 식약처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비급여의 성격을 반영한 비급여 재분류도 강조했다.
현행 비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선택 비급여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현행 비급여 유형 분류 방식은 관련 법·고시를 기반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급여 서비스 항목의 경우 유형 분류가 모호하다.
여 부연구위원은 "비급여가 된 이유, 비급여 서비스의 성격 등에 따라 비급여 관리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비급여의 유형별로 비급여 관리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비급여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 관리, 정보 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도 여 부연구위원은 "현재 비급여는 적정성 평가와 질 관리 기전이 없어 부작용 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례로 미용 목적의 영양주사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투여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와 적정성 관리 기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관리를 통해 국민은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정성 관리,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 지원, 지출 효율화 등 비급여에 대한 완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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