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1 12:24최종 업데이트 21.0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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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비급여 통제하고 실손보험 보장 제한하는 정부 정책 철회하라"

"의료자율성 침해·국민 개인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결국 강제지정제도 헌법에 위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과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실손보험 보장 제한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의 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개인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과 횟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를 의무화하고 심평원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만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항목과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 의료보험과 비급여 통제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비급여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해주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기 힘든 의료행위의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준다. 급여 의료행위들의 심각한 저수가로 인해 급여 진료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의료 체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치 불필요한 의료 행위나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로 매도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없애려고만 했다”라며 “정부의 이런 잘못된 인식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재앙적 의료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는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이어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의학은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학적 비급여는 사라질 수 없다”라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한 보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불필요한 지출 감소를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 추나 및 첩약 급여화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철회, 선택 분업 시행을 통한 조제료 인하,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한 약제비 인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병의원들이 급여 진료만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급여 항목들에 대한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의료기관들 스스로 비급여 의료행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정상적인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급여 의료행위만 무조건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코드화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설명을 의무화하여 환자들이 비급여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종국에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비급여를 심사하겠다는 말은 실손 보험사들이 비급여 삭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 가입해 있는 실손 의료보험을 비급여 의료행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해 손해율 증가로 인해 실손 보험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전시켜주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들의 사적 계약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민간 보험사와 사적으로 맺은 보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국민이 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이며 위헌적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지난 몇 차례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가 위헌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비급여의 존재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였다”라며 “문재인 케어로부터 시작된 비급여 통제 정책이 비급여 심사제도 도입에까지 이어지면 의료에 있어서 자율성은 사라지며, 강제지정제는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가 된다”고 했다.

이어 병의협은 “강제지정제 위헌 판결은 곧 강제지정제로 인해 유지돼오던 국민건강보험 단일공보험 제도가 사라지고, 다보험자 경쟁체제 및 의료기관 자유계약 체제로의 대변혁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은 결국 의료계와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정부가 현재의 비급여 통제 정책 추진의 이유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로의 보험제도 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그리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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