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8 18:50최종 업데이트 22.06.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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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검사·펙수클루정 신규 건보적용…본인부담금 1만원대

초기 부착 후 사용법 교육, 일정 기간 사용 뒤 판독 요청 시 급여 적용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또한 약제 급여 목록 중에선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현재 연속혈당검사 비급여 관행 가격은 2022년 기준 1회 당 약 8만7200원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는 1만7850원에서 3만9000원 선으로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 시 1만 710원에서 1만854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건정심에선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에 대한 건강보험도 신규로 적용됐다. 해당 급여는 7월부터 시작된다. 

펙수클루정은 국내 개발 신약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팩수클루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만원 정도에서 건보 적용 시 환자 부담은 약 1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캐싸일라주도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이 약 7000만원에서 건보 적용 시 1회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최대 350만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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